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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촌지수수 교원 파면·해임? 법적근거 만든 후 시행해야...

9,568 2014-08-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지역에 근무 중인 교원이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을 경우 즉시 파면·해임되고, 형사 고발하는 금품 수수 기준 금액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교원의 "10만원 이상의 촌지수수에 즉시 파면·해임"이라는 가혹한 처벌은 현행 사법적 잣대라면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교원들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수수 시 파면·해임이라는 최고의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둘째,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들 더 나아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셋째, 촌지를 받는 행위는 물론 잘못이고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 마땅하지만 촌지를 주는 자에 대한 처벌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 등 공직자의 촌지수수 처벌강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등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관계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 수단을 통해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