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 준비 부족? 노인적합일자리 지정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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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종 공적, 사적연금 등은 운용수익률 한계가 있어 충분한 노후 안정장치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 적절한 노후 생활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최대한 은퇴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노인구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노인적합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청년실업도 문제이지만 노인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청년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세대간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공공기관의 일은 의무적으로 하되 민간의 일은 권장사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