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요구 지자체 산하기관 일부공직 선거공신 임용 금지해야...
9,207
2014-08-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의 산하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측근인사들, 특히 선거공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한다. 특히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경영부실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능력보다는 지자체장 선거기여도에 따른 측근인사 기용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지자체 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일부 공직을 선정하고 해당 직책에는 지자체장 선거에 간여한 측근인사들의 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어떨까? 선거기여의 대가로 무능한 측근인사가 임용되어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자체선거에 간여한 측근인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