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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즉시적용 애로 민간기업 경과기간 두고 의무화해야...

9,766 2014-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추석연휴에 첫 적용되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보니 다수의 민간기업들은 대체휴일제 적용유무로 혼란을 겪고 한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면 민간부문도 자율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소규모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이 혜택을 향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 기업들만 “대체휴일제”를 향유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소규모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휴일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민간기업들에게 경과기간을 두고 의무화하면 어떨까? “대체휴일제”는 공무원 등 일부 국민들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