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원인 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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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5
임기 중 사퇴하는 선출직에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대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발의됐네요. 광역자치단체장이 대선을 목적으로 중도사퇴하면,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해당 직을 사직하고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또 사직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직을 사직하고 보궐선거에 참여하고……, 이렇게 연쇄적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면 거액의 선거비용 부담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최근 6년간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약 1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네요. 선출직 공직자가 현 선출직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더 좋은(?) 선출직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거액의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옳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사직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행위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것이 국민정서로 보입니다. 기존 선출직 공직자 외에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와 보궐선거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현직을 버리고 선거에 나설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면 납득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