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감사/수사/기소/판결 직무 공직자 위법 가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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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 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그 동안 부인해오다가 명확한 CCTV 증거가 들어나자 이를 인정하고 거짓말한 부분도 사죄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금번 사건의 경우 그리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 그것도 검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이 낯부끄러운 범죄를 저질러 국민들의 충격은 물론 검찰조직의 대 국민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감안하면 보통사건과는 달리 가중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판.검사나 경찰 그리고 감사업무 종사 공직자 등 위법행위를 감사, 수사, 기소, 판결하는 직무를 가진 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금번 사건처럼 범죄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사직처리가 되더라도 공직수행 중의 위법행위이므로 공무원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