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구자료 최소화회의 개최/작성시간․활용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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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감시즌을 맞이하여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감 자료제출 요구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국감 시즌만 되면 다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국감자료 작성 등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가능한 이에 응해야 하겠지만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첫째, 각 정당별로 해당 행정기관과 국감 전에 요구자료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중복자료나 불필요 자료를 최소화하며, 둘째, 요구자료 작성에 소요된 시간과 제출된 자료가 질의에 인용된 비율을 공개하여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에게 제출된 자료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