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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경고 후 1일내 삭제 시 관용/반복 시 처벌 강화해야...

9,363 2014-09-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에서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다가 민형사상의 고소를 당해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방차원의 경고과정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철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악성댓글에 대한 경고 후 1일 이내 삭제하면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도록 하되 동일한 자가 일정 횟수 이상 악성댓글을 계속 다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배상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화면 어떨까?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배상과 처벌보다는 계도에 더 치중함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포털에서 경고과정을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