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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청문회법 제정/시행해야...

9,387 2014-09-0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법적근거는 없다고 한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사검증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한 바 있는데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에 국회처럼 거부 또는 파면요구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한 틀을 갖춘 지방정부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인사는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금번 경기도의 인사청문회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광역지자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