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있는 지자체간 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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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곳곳의 인근 지자체간 물 분쟁이 심각하다고 한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의 평창강 분쟁, 황강 취수계획을 둘러싼 부산시와 합천군의 분쟁,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한탄강 취수장 분쟁 등등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 담수공급 부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예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자체간 물 분쟁 역시 더욱 심각해 질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자체간의 갈등 조정이 어려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의 공적 자원인 물을 공평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 부족에 고통 받는 지자체가 물을 가진 인근 지자체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지자체간 물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어떨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각 위원들을 추천하여 균형 있는 인사들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느 특정 지자체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적어도 대한민국 내의 지자체간 물 분쟁이 지속되는 불행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