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국회의원 회기중 불체포 특권포기? 개인적 부정부패에 한정해야.....

13,977 2012-07-16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정두언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어 논란이 많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하라고 준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국회의원 개인적 부정부패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체포동의를 요구해오면 정치권은 동의해줘야 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이 포기하겠다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물론 죄의 유무가 확연히 판단된다면 국회의원님들이 체포동의 유무도 쉽게 판단했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이 난 박주선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유다. 금번 검찰의 정두언 체포동의안 요구는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가리기 위해 법원에 나올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요구였다. 즉 아직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그 요구는 체포동의안의 통과되어야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 경우 정두언 의원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 점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동병상린으로 어느 정도 다가왔기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 개인입장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호소했으면 어땠을까? 나중에 무죄임이 밝혀진다면 아마도 그는 존경받는 큰 정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백전백승의 뛰어난 전공도 있지만, 죄가 없음에도 기꺼이 백의종군을 택한 그 정신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