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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감사/수사/기소/재판 전문법조인 별도체계 양성해야...

9,424 2014-09-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변호사 비리 징계 건수가 2005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과태료 처분 등 형식적 처벌만 이루어져 비리변호사가 증가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의 선․후배 또는 동기관계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동료 법조인이 감사, 수사, 기소, 재판을 하다 보니 온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법조인이 위법을 저지를 경우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을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법조인의 위법에 대해서만 감사, 수사, 기소, 재판을 전문 법조인을 별도체계로 선발, 교육, 임용, 승진시키면 어떨까? 해당 전문 법조인은 퇴직 후 국선변호인을 제외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되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전문 법조인의 위법 시에는 일반 사법처리 체계로 처리하되 가중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