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원 공직 경과기간 두고 개방직화/의회임면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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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북도의회는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했고,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전문계약직으로 공개모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전담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회차원의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한다고 한다. 지방행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입법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지방의회 지원 공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의회에서 임면권을 가지면 어떨까? 사실 지방의회 지원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방행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입법지원의 수준이 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 몇 해 전 지자체장의 인사 영향권에 있는 지방의회 지원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소수 지방의회 지원 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정체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 개방형 직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모든 지방의회 지원 공직의 개방직화 시행은 지자체의 인사에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적절한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