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판공비 공개 의무화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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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구의회 대다수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판공비는 술 먹는 돈으로 인식하는 구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판공비는 공무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첫째, 몇몇 지방의회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은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고, 둘째, 2000년 참여연대는 판공비의 행정정보공개요구에 사본 열람만 허용한 서울시와 25개 일선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은 물론 2004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셋째, 공공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판공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모든 공공기관의 판공비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를 올려 모든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