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특효가 있다면 벌써 시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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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며,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재벌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정권 말에야 이뤄지는 검찰의 관행적 권력비리 수사 형태를 살펴보면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宥罪)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스스로의 죄를 제대로 단죄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데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효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정권에서 벌써 시행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어떤 형태든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도둑을 열사람이 막을 수 없는 법, 입법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준법정신이 더 중요해 보인다. 고조선에는 8조법(八條法)이 있었는데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는 세 개의 조항만 전한다. 고조선은 8개조항만으로 사회를 운영했다는데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법조문과 하위법령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런데도 범법자는 더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