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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값 인상분, 담배관련 국민건강 위해 주로 사용해야...

9,213 2014-09-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방안은 금연 등 국민건강이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위한 증세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담배 값은 OECD 최저수준이고, 흡연율은 최고수준이라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담배 값 인상분은 담배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야 인상의 명분을 살리고, 조세저항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담배 값 인상분을 흡연실 설치와 금연클리닉 연구 및 금연을 원하는 애연가들의 지원 사업에 사용하면 어떨까? 현재 애연가들은 실내외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고충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간접흡연의 피해도 많다. 또한 효율적인 금연클리닉으로 다수의 애연가들이 금연에 성공한다면 건강해 질것이며, 애연가들의 병원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지출도 감소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