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제보 노출자처벌/국가보호/피해보상 강화/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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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동생의 게임머니 환전관련 범죄를 경찰에 제보했다 신원이 드러난 여성이 남편과 별거, 시집으로부터의 괴롭힘,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해 발생한 피해를 책임져야한다며 국가는 1500만원 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제보로 입은 손실이 1500만원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고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도 제보했을까? 범죄제보는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범죄제보는 아마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첫째, 범죄제보자의 노출 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둘째,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액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계당국은 범죄제보자가 범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