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준 소비자권리보호 해외직구업체 신청/등록/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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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 직접구매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계당국이나 소비자단체 등이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관계당국에서 국내 수준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해외 상품판매 업체를 신청 받아 등록하고 해당 해외 직구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면 어떨까? 해당 해외업체로부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수준의 약관등록을 시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피해보증용 납입금을 징수했다가 해당 해외업체의 사업종료 시 반환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라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피해구제가 용이하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 중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이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는데도 구제받지 못한다면 일부 소비자단체의 주장대로 해당 해외사이트는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