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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최대인상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이하로 해야...

9,780 2014-10-02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장단이 최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3%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의회 의정비는 통상 물가상승률에 따라 한자릿수 인상률에 그쳤는데 최근 지방선거가 시행된 해에만 의정비를 확정할 수 있고 다음 선거까지는 바꿀 수 없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때문이라고 한다.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평균 3% 수준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4년 치를 한꺼번에 인상하다보니 당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회 의정비만 대폭 인상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어 보인다. 지방의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4년마다 한번 의회 의정비 인상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되 최대 인상률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가 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물론 해당 지자체 부채증가율과 지역 경제상황을 살펴 의정비 동결 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