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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 투입된 국정감사 성과? 국회는 널리 공개해야...

16,814 2012-07-19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 준비로 바쁘다. 대선준비도 겹치기 때문에 각종 현안과 더불어 더더욱 바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명문화되어 오늘 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국정감사는 그동안 부실국감, 일회성 폭로, 중복감사,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향응제공 등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는 등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국정감사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행해진다. 국회의원 본인과 소속비서진들을 합하면 10명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감안하면 약 3000명의 인원이 국정감사에 매달린다. 게다가 국회소속 전문위원, 조사관 그리고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을 감안하면 수만 명의 인력이 국정감사에 매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기간 30일에 준비기간 60일을 감안하여 합하면 약 90일이 소요된다. 90일 동안의 이 많은 인력의 인건비만 감안해도 어마어마하다. 이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성과가 산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개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공개하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