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 변호사 정보공개/선택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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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개료는 관행적으로 수임료의 20%에서 50%에 이르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 받고 고용변호사를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 법무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서초동 변호사의 3분지 1은 사무장에게 소개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다고 한다. 이는 변호사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사무장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스쿨 체제로 변호사 배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사건 수임이 더욱 어려워져 이러한 추세는 더 심해질 것이고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민․형사 사건 수임내역, 자격증 등 각종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여 변호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적절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굳이 사건브로커를 통해 능력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을 필요도 없고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법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해당 변호사 정보는 알아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변호사들간의 정당한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