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명확한 사유/서면․유선증언/증인 실비지급/성과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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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 등 224명의 일반증인들이 채택되었고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도 60여 명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20일간의 국정감사기간을 감안하면 모든 증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과거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없이 자리만 지킨 증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번 국감 역시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증인신청 시 명확한 사유와 요청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둘째, 가능한 서면 혹은 유선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일반증인의 경우 출석 및 증언 시간에 따른 보상차원의 실비를 국회예산으로 지급하고, 넷째, 증언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인 등 일반증인은 생업이 있음에도 국감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증인채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충분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