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니 음성적 불법거래 양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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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등록 폐금니상이 치과치료 후 돌려받은 금니를 처분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점을 이용하여 매입가격을 속여 헐값으로 매입하는 불법거래가 만연하다고 한다. 그 규모는 조사된 바는 없지만 거리 곳곳에 금니를 산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폐금니를 가진 사람은 제값을 받고, 폐금니 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금의 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시설을 갖춘 폐금니 상을 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첫째, 지자체에서 영업허가증을 교부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둘째, 가격표를 비치하여 제값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폐금니를 매도하려는 분들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역 내 허가업체 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넷째, 불법거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음성적인 폐금니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