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모든 용역 조달청 통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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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임직원이 100%출자한 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 간행물발송, 홍보용품 구입 등 각종 일감을 몰아줬고, 해당 기업이 1층의 기념품가게 카페의 경우 임대계약도 맺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수도·가스료도 한은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부당한 지원과 위법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공기관의 모든 용역조달은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기관 내부의 용역 조달을 없애면 어떨까?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공정한 입찰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다면 예산절감이 대폭 실현되지 않겠는가? 조달업무 전자화를 감안하면 조달청의 업무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보충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용역업체의 서비스가 부실할 경우 입찰제한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