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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계약서 관계당국 검증 후 사용 제도화해야...

8,849 2014-10-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 시 소비자들은 수십 번의 서명을 하게 되는데 글자의 크기도 작고, 내용은 많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금융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불리한 약관에 서명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금융상품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의 검증을 거쳐 소비자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본 계약서는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 관계당국의 검증을 거쳤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면 금융소비자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도 최소한 균형 잡힌 계약서에 안심하고 서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계약서의 글자도 나이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