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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근무 퇴역군인 투자교육/자격취득자 채용 제도화해야...

9,042 2014-10-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인공제회는 현재 22개 PF사업에 2조 2천787억 원의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거액의 손실처리 등으로 사업부실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군인공제회와 산하기관 주요직위자 상당수가 국방부 출신 낙하산 인사로 투자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군인공제회의 설립목적은 군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자금의 수익을 극대화하여 군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퇴직군인들의 자리보전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군인공제회의 운영주체는 투자전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퇴역군인들이 운영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전문성은 갖춰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군인공제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퇴역군인들에게 민간전문기관에서 적절한 투자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필요로 하는 자격을 획득한 분들을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물론 투자전문가들도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투자문외한보다는 나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