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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전자파일 원칙/필요 인쇄자료만 신청 받아 제출해야...

9,055 2014-10-16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용 인쇄물 종이 값만 약 40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쇄물들은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버려져 아까운 혈세와 자원낭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피감기관은 국감시즌만 되면 자동적으로 보고용 인쇄물을 제출하고 국회는 자동적으로 접수하는 관행은 이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피감기관에서는 CD, USB,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파일로 국감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이 인쇄물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 실의 경우만 사전신청을 받아 예외로 제출하면 어떨까? 혹시 나중에 종이 인쇄물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수량의 종이 인쇄물을 국회의원회관 도서관에 비치해 두고 대출이나 열람이 가능토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수십 군데의 피감기관에서 제출하는 엄청난 종이 인쇄물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은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와 피감기관 간 종이보고서 줄이기 운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모든 인쇄물을 읽어보는 것은 매우 어려워 종이 인쇄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