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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직무별 최소 건강/체력기준 정해 공직자 임용해야...

9,016 2014-10-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야당인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가 79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여당의 반발로 국감파행이 빚어졌다고 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의 공직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과 체력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공직자의 직무별 최소한의 건강과 체력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임용하면 어떨까? 아마도 금번처럼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 기준을 통과한 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일부 장애와 관계없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