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시 공공기관 "후원․주최" 문구 사용기준 법령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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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금번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데일리사가 주최자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자 이데일리사는 합의하에 진행한 것이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데일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일방적으로 공동주최자로 명시해 추진했다고 한다. 각종 행사에서 권위있는 공공기관의 주최나 후원 등의 명칭 남용이나 도용은 참석자들에게 행사의 성격을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금번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를 계기로 각종 행사에서 공공기관의 주최나 후원 등의 문구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공공기관의 주최나 후원 등의 문구사용은 해당 공공기관의 공문을 접수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해당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주최나 후원 등의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며, 셋째, 공공기관의 주최와 후원에 대한 기준을 법령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금번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주최와 후원이라는 문구가 그 동안 수많은 각종 행사에서 아무런 규정 없이 남용 혹은 도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