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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 시 가품환불 제도화 해야...

9,573 2014-10-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집행하는 유체동산 경매에 참여한 낙찰자가 낙찰 받은 귀금속 중 일부에서 가품이 나와 피해를 봤지만 법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법원과 낙찰자 모두 경매물건이 진품으로 알고 경매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모든 피해를 낙찰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법원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법원은 경매를 대리할 뿐 낙찰 받은 물품에 대한 문제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경매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은 경매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유체동산 경매물건 중에서 가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다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경매참여자들의 신뢰도 제고로 인해 유체동산 관련 비전문가도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어 유체동산 경매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낙찰가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경매에 가품을 내놓지 않도록 감정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