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큐베이트 제도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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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변호사들이 개인사무실 유지가 어려워 “재택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실제로 사건수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모든 변호사들이 판․검사 혹은 로펌이나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어려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분들을 그냥 놀리는 것은 해당 변호사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신규 변호사들을 모아 국가에서 일정기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선변호 등의 업무를 맡기면 어떨까?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익히면서 경쟁력 있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로펌이 많이 생긴다면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기존의 창업 인큐베이트 제도를 법률서비스 시장에도 적용해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