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요금/제세금 연체료 연체일수만큼 내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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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물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의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방식을 수도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연체일수 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동법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연체료는 연체일수만큼 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연체료, 자동차세 연체료 등 모든 공공요금 및 제세금 연체료도 연체일수만큼 내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연체료 징수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보이지만 이미 수도와 전기요금은 연체일수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갖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