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대응방안/정당방위 허용범위 동영상 제작/배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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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주 도둑 뇌사사건을 계기로 도둑이나 강도 혹은 성폭행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법이 정한 정당방위는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 방어 목적, 부득이한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하지만 허용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런 위기상황을 맞이한 피해자가 법률요건을 생각하며 대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금번 원주 도둑 뇌사사건의 정당방위 허용범위기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극소수 일 것이다. 관계당국에서 강도, 도둑, 성폭력 둥 범죄피해 위기 시 피해자의 대응방안과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면 어떨까? 모호한 말이나 글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해외사례도 수집하고 대 국민의견도 수렴하여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