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동네조폭 상시단속/형량/교육․직업알선/보복보호․보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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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청의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919명을 검거했는데 전과 20범 이상 상습범이 전체의 35%(318명)에 달했다고 하며 전과자 중에는 54세의 나이에 전과 69범도 있었다고 한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의 범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죄는 전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조폭의 피해자는 대부분 시장의 상인, 노래방이나 요식업 종사자등 서민들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동네조폭 단속은 특별단속이 아니라 비주기적 상시 단속이어야 하고, 둘째, 상습전과자의 양형 기준을 제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십 번의 전과기록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교도행정을 보완하여 상습전과자가 선량한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교육 및 직업알선을 강화해야 하고, 넷째, 보복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대책 수립은 물론 피해 시 보상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