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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유력정치인들의 여망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여망이어야.....

15,976 2012-07-22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물론 시기상조 론 혹은 현행헌법 고수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맞춰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개헌에 대한 유력정치인들의 의견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치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리민복을 위해 어떤 내용의 개헌이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 1항) 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130조 3항)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개헌은 유력정치인의 여망보다는, 국회와 국민들의 절실한 여망이 동시에 표출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권력구조 개편만으로 몇 년 안에 개헌을 이루고 말겠다는 생각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완벽한 권력구조는 아직까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논의는 국가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헌은 널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