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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대형로펌 ,일정규모 이하 사건수임 제한해야...

10,269 2014-1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등록 변호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법조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들은 주요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여 경쟁력을 키우면서 중형 로펌들이 맡아 오던 사건까지 휩쓸어 중소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형로펌들이 모든 사건들을 독식하여 중소로펌과 개인변호사들이 도태되는 현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처럼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대형로펌들에게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형 사건수임을 제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기업 대형마트에게 업종, 출점 등에 제한을 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현행 법정신을 살펴본다면 대형로펌 역시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과다하게 작동되어 약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 법조시장의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