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력서에 본인 외 타인정보제출 요구금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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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부모님 신상기록이 포함된 이력서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모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신분 등에 의하여 자녀가 취업에 차별을 받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보편적인 가치관에도 반한다. 따라서 취업 시 본인의 정보 외에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