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우려자 파악/안부전화/사전유언공증/최소한 장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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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연고 사망자는 878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핵가족화 고령화 그리고 개인주의 심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연고자 혹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관계당국에서 무연고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둘째, 매일 특정시간에 안부전화를 걸어주며, 셋째, 자신의 잔여 재산처분 등 사전유언 및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넷째, 실제 본인의 사망 시 관계당국에서 최소한의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연고자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