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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9조1항1호 국회의원 “공익목적의 명예직”허용조항 삭제해야...

11,059 2014-1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국회는 겸직-영리 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의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24명이 체육단체장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단체의 직책을 맡는 주요 이유는 다가오는 선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 해당 단체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직책을 맡아주기를 요청하다보니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국회법 제 29조1항 1호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직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동법 제29조 4항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되어있다. 국회의원 겸직의 폐해를 감안하면 금번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 29조1항 1호를 삭제하고 2호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과 3호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만 수행하도록 보다 엄격히 규정하면 어떨까? 국회법 제 29조1항 1호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금번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벌칙조항도 함께 넣어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국회의원 겸직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