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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군수비리 이적죄 규정/엄벌위한 군형법 개정해야...

11,076 2014-11-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납품계약을 맺게 해 준 해사 출신 로비스트와 성능에 관한 서류를 조작해준 최모 전 해군중령과 오모 전 해군대령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통영함은 부실한 성능으로 가동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군형법 제14조 8호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이적행위로 규정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법규가 명확치 않아 이들을 이적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 방산 군수 비리를 이적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방산 군수 비리를 저지를 경우 법적 처벌을 물론이고 이적죄를 범한 죄인으로 역사에 남긴다면 방산 군수 비리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겠는가? 뇌물을 받고, 성능과 서류를 조작하여 부실한 군장비를 납품받을 경우 군 전력이 현저히 훼손되어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는 점에서 이적죄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