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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 감사하는 특별감사제 도입해야...

11,020 2014-11-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모당의 고위 당료를 지낸 분이 “소속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며 언론에 폭로했는데 이러한 사정은 다른 정당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가보조금의 불법 부당한 지출은 각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이 검찰,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밝혀지고 있는데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한다. 국고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감시가 각 정당의 주요 직무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부터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해 어떠한 불법 부당지출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정당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피감대상 기관인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를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각 정당들도 이를 이유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감사하는 특별감사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특별검사제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감사제도 역시 도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특별검사제도의 법체계를 참조하여 특별감사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