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퇴직공무원 감시전담조직 구성/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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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대형로펌들이 국가기관의 퇴직간부들을 대거 영입하고도 최대 1년 2개월까지 영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퇴직공직자들은 주로 숨은 로비스트로 일하며 불투명한 수임활동을 하고 있지만, 로펌들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무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첫째,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및 협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지 않고는 취업할 수 없고, 둘째,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셋째, 퇴직한 모든 공직자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형로펌에 취업한 국가기관의 퇴직간부들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이는 결국 대형로펌과 퇴직공직자 본인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언론보도에서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처벌보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퇴직자나 이들을 채용한 사기업에 대한 위법을 감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적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와 이들을 채용한 사기업이 위법행위로 인해 얻은 과실보다 더 큰 과태료 혹은 벌금 등의 법적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전직공직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공직자의 보고의무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