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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업체별 부당횡포/조치내역 관계당국 홈페이지통해 알려야...

11,308 2014-1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한다. 계약해지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옵션, 경비 등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여행업체와의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가이드가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등이 있었다고 한다. 여행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관계당국의 제재는 당연하지만 이들 여행업체의 횡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해외여행관련 업체별 부당횡포 사례 및 조치사항을 관계당국의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들이 여행업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 여행업체들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해외여행관련 업체별 부당횡포 사례 및 조치 사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