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 외부인사 임명/본회의 직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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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윤리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실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지방의원들이 많지만 자체징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실태를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불이익을 느낄 만큼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고 정치적 다툼의 장이 되고 있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도 당초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각 정당마다 주요 개혁안건 중의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사실 동료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자체 징계하기는 어렵고 국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 본인이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국회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면 어떨까? 도출된 결론은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