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위한 장단기계획수립 추진해야...
10,685
2014-1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민원 들어오면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절대로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해고 예고 없이 퇴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등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근로계약서 때문이라고 한다. 고용자가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을의 입장에 있는 피고용자와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이 때문에 피고용자의 권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면 가능한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 그리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지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업종부터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표준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차이가 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고용자는 그 피해액을 고용자로부터 전액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은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