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뇌물수수? 수수금액이상 징벌적벌금형선고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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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공직자는 금번에 적발된 이외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많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뇌물수수액수 만큼의 벌금선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선처해 주는 등의 부정부패행위는 국민들의 국가불신으로 이어져 나라의 근간을 취약하게 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직자 뇌물수수 시 뇌물수수 금액이상 징벌적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선거 금품수수행위 시 50배 벌금 원칙도입에 따른 선거부정행위 감소를 감안하면 아마도 뇌물수수행위는 대폭 감소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뇌물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하되 자진신고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