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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기숙사 거주자 전입미신고 벌칙조항포함 법 개정해야...

11,007 2014-1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이나 기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소재지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거주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등록법 제6조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은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법 제37조 벌칙조항에는 동법 제12조 위반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 벌칙조항에 동법 제12조 위반사항을 포함하되 다만, 일정 횟수의 경고 후 벌칙이 가해질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