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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사업? 공직자들의 사후 평가, 책임, 보상체계 강화해야...

15,315 2012-07-24
우리나라는 서울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100%인 지자체는 드물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예산사업을 벌이고, 어떻게든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당초에 추진할 때의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부실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부실사업으로 인한 예산파탄이 발생하자 공직자들이 상여금 일부를 못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른 지역은 예산사업 부실화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 지자체의 사업성과를 명확히 평가해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을 경우 예산을 증액해주고 부실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예산을 감액하고 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보수에도 일부라도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현저히 줄 것으로 생각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방 도시가 재정난 때문에 공무원 모두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어 공무원 월급을 추첨으로 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