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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출신 범법행위 기소/선고 유예처분 불가 제도화해야...

11,331 2014-11-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와 관련,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의 정황을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고위직 그리고 이전 제주지검 소속 검사의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제주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국민감정에 반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검찰조직의 신뢰성 역시 훼손될 것임은 분명하다. 검사나 판사의 범법행위에 대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죄가 있으면 상응하는 구형과 선고를 하고, 죄가 없으면 재판정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구형하고, 무죄를 선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검사나 판사가 자신은 죄를 짓고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스스로 처분한다면 다른 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의법처리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