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상 탈세로 전세보증금 보호불가 집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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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주인의 탈세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재산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떼일 딱한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탈세사실이 있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을 것이고 이는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정규모 이상의 탈세사실이 있어 세입자의 보증금 확보가 어려운 집의 경우 관계당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탈세사실 공개로 인해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의 사익이 침해되겠지만 세입자의 재산 보호와 일정규모 이상 세금체납자의 세금납부촉구라는 공익적인 요소 역시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세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탈세사실이 있는 집주인과 쉽게 전세계약을 할 가능성 높은 시점이라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했다면 그 책임은 세입자가 져야할 것이다.